표절 저작권침해 공동저작자

표절 저작권침해 공동저작자_출처 : pixabay.com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1월호 칼럼

제목 : 표절과 저작권침해 그리고 공동 저작자 문제

Q-1 : 표절이면 항상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요?

 

A-1 : 표절은 저작권법 상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고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즉 ‘무단절취’의 개념으로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를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표현’만이 보호대상이 되므로 아이디어를 무단절취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표절이 되지만,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침해가 아니라 표절에만 해당될 경우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교수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임을 밝히는 경우에는 표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항상 동일한 개념은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Q-2 : 캐릭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는 캐릭터의 이름을 작명하였고, B는 캐릭터의 구체적인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캐릭터를 토끼 모양을 단순화해서 독특하게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였고, B는 A의 아이디어를 참조로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다.

A와 B는 합의하여 이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A와 B를 함께 이 캐릭터의 공동 저작자인 라이선서로 표시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A를 캐릭터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A-2 : 시각적인 형태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다. 캐릭터의 이름을 작명하였다고 하여 시각적인 형태의 미술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캐릭터의 저작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A는 캐릭터의 저작자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A가 B에게 캐릭터의 컨셉을 토끼 모양을 단순화한 형태로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B가 이것을 수용해서 캐릭터를 창작했으므로 이러한 A의 기여행위에 비추어 A를 공동 저작자로 볼 수 없을 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비록 캐릭터의 창작 과정에 아이디어 등 제공을 하여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캐릭터의 저작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례는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실제 저작자인 B가 A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고 실제 그렇게 대외적으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왜냐하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 상속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A와 B가 합의하여 라이선스계약서 등에 A를 공동저작자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A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단독저작자인 B가 ‘저작자 표시’가 아닌 캐릭터의 저작재산권(복제, 전송, 대여, 공중송신, 배포, 공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A는 위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창작자로서의 저작자 지위는 양도가 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다.

위 사례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진다는 의미였다면 라이선스계약서 상에 ‘공동저작자’가 아니라 ‘공동저작재산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단독저작자이자 저작재산권자인 B가 A에게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 끝. 2017. 12. 20.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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