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배포권 침해와 국제적 권리소진

배포권과 국제적권리소진_출처 : pixabay.com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0월호 칼럼

제목 : 캐릭터 저작물의 국가별 배포권 제한과 국제적 권리소진

  1. 사례

(1)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A는 B에게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용 허락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B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일본에서 C에게 판매하였다. C는 B로부터 구매한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일본에서 다시 D에게 판매하였다.

위 경우 A가 C에게 일본에서의 ‘뚱땡이’ 캐릭터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저작권법위반죄 고소가 가능할까?

(2)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A는 B에게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용 허락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C가 B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였다.

위 경우 A가 C에게 일본에서의 ‘뚱땡이’ 캐릭터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저작권법위반죄 고소가 가능할까?

  1. 쟁점

 

(1)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국가별로 배포행위를 제한한 경우 허락받지 않은 국가에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가별 배포권 제한 문제

 

(2) 적법하게 허락된 지역에서 복제, 배포된 저작물을 배포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 지역에서의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 국제적 권리소진 문제

  1. 해설

 

(1)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국가별로 배포행위를 제한한 경우 허락받지 않은 국가에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저작권자 A가 B에게 저작물의 제작, 판매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 하였으므로 B가 저작물을 허락된 지역이 아닌 일본에서 판매한 행위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조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행위가 된다.

또한 A는 B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일본에서의 캐릭터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A는 B에게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B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행위는 ‘배포’행위로서 저작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뿐 아니라 저작권침해행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C는 저작권자인 A로부터 저작물 배포의 허락을 받은 B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구매한 자이므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어 D에게 인형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 A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저작재산권자가 B에게 판매를 허락한 지역은 일본인데 일본은 저작재산권자인 A가 거래의 제공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문구 중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판매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의 제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B뿐만 아니라 C를 상대로 하여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적법하게 허락된 지역에서 복제, 배포된 저작물을 배포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 지역에서의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사례(1)은 B가 일본에서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자인 A가 허락한 국가별 배포권 지역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되나 사례(2)는 B는 일본에서는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자인 A가 설정한 국가별 배포권 허락 지역을 위반하지 않아 B의 판매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사례 (2)에서 C가 국내에서 B에 의하여 적법하게 배포된 캐릭터 인형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A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국제적인 권리소진을 허락할 지 여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C가 국내에서 캐릭터 인형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한국은 학설이 대립하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수입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C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해당되어 국제적 권리소진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상업용 음반만 제외하고 사례 (2)와 같은 경우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배포권 침해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만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유럽연합 기준) 권리소진만 인정하고 사례 (2)와 같은 경우 유럽연합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배포권 침해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지 않고 사례(2)와 같은 경우 미국 외 국가에서의 수입, 판매행위를 배포권 침해로 보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일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C의 행위는 적법하고, 한국다수설을 적용할 경우에도 C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배포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끝. 2017. 9. 1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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