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마케팅 MCN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2월호 칼럼
[ 캐릭터마케팅 MCN ] – 최근 MCN 업계의 유명 크리에이터 들의 유튜브 영상 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머천다이징 비즈니스와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도티, 잠뜰 캐릭터, 트레져헌터의 악어, 양띵 캐릭터 등이 대표적이다.
위 캐릭터들은 실제 크리에이터 자체의 초상, 성명 등을 캐릭터화한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들을 머천다이징 및 라이선스 사업을 위하여 수정, 변형한 캐릭터들이다.
위 유명 크리에이터들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플레이 영상을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설명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이라 함은 이러한 1인 크리에이터들과 전속 내지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영상장비 지원, 수입 관리, 정산, 광고 유치, 마케팅, 콘텐츠 기획, 개발 등 업무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MCN 업체의 그 동안의 주된 수입원은 유튜브 구독자 수의 증대에 따른 광고 수입이었으나, 최근에는 PPL,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영상 상영 전, 후, 중간 삽입 광고, 이벤트,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한 수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위 사례에서 보듯이 캐릭터와 같은 2차적 저작물 창작을 통한 라이선스 비즈니스와 자체 기획, 개발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배급, 유통 등을 통한 매출로 수입원을 확대,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캐릭터들은 기존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미술저작물인 캐릭터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크리에이터들이 매일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영상 채널을 통하여 해당 캐릭터가 항상 팬들에게 노출, 홍보되고 있어 캐릭터 라이선스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해당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TV 등에서 방영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따라 마케팅 효과 차이가 상당히 나며,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대중들에게 천천히 잊혀져서 마케팅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반면 MCN 업체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캐릭터들의 경우에는 해당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계속하는 한 일정한 구독자들이 매일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되고, 기존에 업로드한 수많은 영상들도 끊임없이 SNS 등을 통해 공유, 배포되기 때문에 팬덤에 기초한 마케팅이 본질인 캐릭터 라이선스 마케팅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수십년 동안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어렵고 언젠가는 활동을 중단해야 하므로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캐릭터들은 이럴 경우 팬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위험이 있다.
MCN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가 성공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수십년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캐릭터를 가지고 영화, 게임, 뮤지컬, 도서 등 다양한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여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영상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에 기반한 캐릭터 인지도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회사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추가 개발을 통한 마케팅과 더불어, 좀 더 효율적이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캐릭터 마케팅 기법을 MCN 소속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캐릭터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을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다양한 머천다이징 상품이나 라이선스 상품을 소개, 시연, 홍보하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 크리에이터의 저명성으로 인한 신뢰 확보와 해당 크리에이터의 기존 구독자들에 대한 노출 효과 등을 고려한 마케팅 방법이 될 것이다.
또는 자체적으로 자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만을 홍보할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회사 내부에서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대부분 애니메이션 캐릭터 회사들은 유튜브에 자사 캐릭터를 홍보하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MCN 업체 크리에이터들 채널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크리에이터를 회사 내부에서 양성하여 자사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라이선스 제품들만 재미있게 소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은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공표 순간 회사에 자동으로 저작권이 귀속된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회사는 라이선시들과의 계약시에 라이선서로서 해당 라이선시 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과 업로드를 별도로 하게 될 경우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라이선시 입장에서도 자체 마케팅, 홍보 비용보다 절감되고 효과가 클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해당 영상의 출연 직원이 유명세를 타게 되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그로 인한 여러가지 형태의 광고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캐릭터 및 영상 출연 직원이 함께 기업의 광고모델이 될 수도 있고, 뮤지컬, 게임, 만화 등의 다양한 2차적저작물 창작과 투자의 기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되면 해당 출연 직원과 회사 사이에는 초상권, 저작인접권, 광고수입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미리 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1. 23.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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