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A는 캐릭터 B를 창작한 후 회사 C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아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을 하고 라이선스 및 상품화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D는 캐릭터 B가 유명해지자, 캐릭터 B를 복제한 봉제인형을 제작하여 시장에 무단 유통시켰다. 그리고 캐릭터 B의 이름을 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불법 제품을 판매하였다.

A가 캐릭터 B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D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해야 할 조치와 불법행위 이후의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설 :

  1. 사전적 조치 및 전략

 

가. 개인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의 차이

위 사례에서 캐릭터 B는 A가 회사 C를 설립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창작한 것이므로 그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A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보호기간도 A 사후 70년까지이다. 반면에 만약 A가 회사 C를 설립한 후 업무상 캐릭터 B를 창작하였다면, 캐릭터 B는 회사 C의 업무상저작물로서 회사 C가 캐릭터 B를 공표한 순간부터 70년간 회사의 C의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

차이점은 보호기간이 개인이 창작한 것이 사망시까지의 기간만큼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저작권 보호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점과, 개인이 먼저 캐릭터B를 창작한 후 회사 C에게 저작권양도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게 되므로 창작자 A에게 양도대가나 이용허락 대가를 별도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개인 혼자 창작한 캐릭터의 품질, 디자인 등과 회사 업무상 여러사람의 참여와 기획이 어우려져 창작된 캐릭터의 품질, 디자인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를 창작하고 사업을 진행할 지는 처음부터 여러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선택해야 한다.

나.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등록이 저작권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 양도, 질권설정, 기타 처분권리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A가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C에게 캐릭터 B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A가 그 후 E에게 다시 캐릭터 B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후 그 E에게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해주었다면, 회사 C는 E가 주장하는 캐릭터 B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다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약 안정적인 저작권 기반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주체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후 반드시 저작권 양도 등에 대한 등록을 저작권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 상표권 출원 등 권리 이전 전략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사망 후 또는 공표 후 70년뿐이지만, 상표권은 10년씩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므로 그 권리보호기간이 아주 길다.

또한 저작권침해가 되려면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요 부분의 표현이 좀 다르면 분위기나 다른 부분이 유사해도 저작권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표권의 경우 캐릭터B의 호칭이나 캐릭터B의 모양 자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소비자의 오인,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보호범위가 저작권보다는 넓다.

위 사례에서 만약 A나 C회사가 캐릭터 B의 영문호칭을 전자상거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해놓았다면 D의 온라인쇼핑물 운영 행위는 상표권침해로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매 지정상품마다 상표 출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다. 따라서 해당 캐릭터의 특성과 소비자 시장 등을 잘 조사하여 관련되는 지정상품 위주로 처음에 상표출원을 하였다가 점차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권리 이전하여 보호기간과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은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가치 이전 전략으로써 사전적 조치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

라. 꾸준한 광고, 홍보 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여러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정의해놓고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 요건들이 다양하지만 주지성, 저명성, 혼동가능성 등이 주 요건이다.

즉 저작권, 상표권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릭터B가 국내에서 상품표지 등으로 주지성과 저명성을 획득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가 방송 등으로 노출이 되어야 하겠지만 캐릭터 관리회사의 꾸준한 홍보, 광고,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라바 캐릭터와 같이 경기버스와 제휴하여 상당기간 동안 라바 애니메이션을 무상으로 방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인지도가 상승되었고, 기타 여러가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내에서 라바 캐릭터의 주지성은 확고히 인정되고 있다.

  1. 사후적 조치

위 사례에서 D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후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위반죄(복제권, 배포권 침해), 상표법위반죄(온라인쇼핑몰 도메인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캐릭터B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D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판매금지가처분 및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위와 같은 사전적 조치를 전략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끝. 2016. 12. 23.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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