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5월호 칼럼
사안 :
A는 토끼 모양의 B 캐릭터를 창작하여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다. C는 A와 B캐릭터에 관하여 봉제인형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라이선스계약서 상에는 ① B캐릭터 모양 봉제인형 복제, 배포행위 허락, ② 허락기간 : 2년 ③ 허락지역 : 대한민국 등3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이 있었다.
C는 봉제인형 상품 포장박스를 디자인하면서 일전에 무상으로 구매한 D사의 서체 파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품명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D사의 폰트파일 구매라이선스계약서에는 사용범위가 개인용, 비영리적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C는 D사의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포장박스에 B 캐릭터 봉제인형을 넣어 중국에서 3년동안 판매하였다.
이러한 C의 행위에 대하여 A와 D사는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다. C의 각 행위들은 계약위반뿐 아니라 저작권침해까지 되는 것일까?
해설 :
1.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저작권침해란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의미한다. 이 사례에서는 저작재산권침해 문제로 한정하여 기술하겠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7가지가 있다. 즉 위 7가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 외 저작물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는 위 7가지 재산권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통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계약 또는 사용허락계약 즉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다. 라이선스계약의 조항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이 약정된다. 이러한 계약서 상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상의 이용방법과 조건 위반이 바로 저작권침해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판례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적법하게 해 주는 방법이나 조건이라면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만,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부가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면 채무불이행만이 성립하게 되고 저작권침해로 되지는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대여, 공연,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라이선스계약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이 위와 같은 7가지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범위와 조건을 규정한 것이라면, 그 조항의 위반은 계약위반뿐 아니라 저작권침해도 동시에 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행위 즉 저작물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들에 의무를 부가하는 조항은 부가대상이 된 사용 및 실행 행위 자체를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에 부가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위반은 되지만 형사적 처벌을 받는 저작권침해행위는 아니다.
2. C가 사용기간, 사용지역을 위반한 행위
라이선스계약에서 C에게 B캐릭터 봉제인형의 판매기간과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위 제한 규정의 대상은 B캐릭터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복제, 배포 행위의 이용범위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C의 행위는 계약위반 뿐 아니라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3. C가 봉제인형이 아니라 학용품을 제작, 판매할 경우
만약 C가 B캐릭터로 봉제인형이 아니라 학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될까? 일단 라이선스계약에서는 봉제인형 목적으로만 복제, 배포행위를 허락한 것이므로, 봉제인형이 아닌 학용품에 B캐릭터를 이용하면 계약위반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허락한 대상범위가 아닌 다른 상품에 B캐릭터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침해에까지 해당되는가?
C가 학용품에 B캐릭터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B캐릭터를 학용품에 복제하는 행위와 B캐릭터가 복제된 학용품을 배포하는 행위 즉 B캐릭터의 복제 및 배포라는 저작재산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저작권침해로 본다.
4. C가 D사의 폰트파일을 상품박스 디자인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
C사가 D사의 폰트파일을 구매할 때는 폰트파일 즉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을 때 복제행위가 발생한다. 그런데 C사는 무상이기는 하지만 D사로부터 적법하게 폰트파일을 구매하면서 복제하였기 때문에 구매 당시의 컴퓨터프로그램 파일 복제 행위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고, 당연히 저작권침해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D사의 라이선스계약서에는 폰트파일의 이용범위를 개인용, 비영리적 사용으로 제한을 하였는데, C는 상품판매라는 상업적 용도에 D사의 폰트파일을 이용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D사의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저작권침해가 된다면 C사는 저작권법위반죄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C가 폰트파일을 이용하여 상품박스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되어 있는 서체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새로이 다시 D사의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C사가 이미 적법하게 복제한 서체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계약에 정한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상업적으로 서체를 디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인 복제행위가 아니라 저작물을 기능대로 실행하여 사용한 행위에 불과하여 어떠한 저작권침해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위 고등법원 판례 참조).
최근 폰트파일 관련하여 수많은 고소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과다한 민사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단순 민사손해배상의 문제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위반과 저작권침해 행위를 잘 구별하여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6. 4. 2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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