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퍼블리시티권과 한류를 말하다

글 /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 2. 1.

1. 상근이와 상근이 캐릭터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 1박2일(이하 12일)}에 나온 개인 상근이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출연자들 외에 함께 나온 동물인 상근이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상근이도 연예인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스타가 된 것이다.

1박2일 출연 전의 상근이는 평범한 개에 불과했지만, 1박2일 출연 이후의 상근이는 상업적인 가치를 가진 스타가 되었다.따라서 상근이 캐릭터가 제작되었고 상근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설립되었다.

상근이의 이름과 상근이의 사진, 상근이의 1박2일에서의 모습, 상근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MD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부가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류와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출처 : 픽사베이

 

2. 상근이는 실존하는 동물이지만 상근이 캐릭터는 창작된 저작물이다.

하지만 상근이 캐릭터는 상근이라는 실존하는 인기 있는 특정 개의 존재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캐릭터다.

 

이렇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타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모든 존재의 초상, 성명, 사진, 소리, 몸의 일부분, 캐릭터 등 일반 대중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단, 통설은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상근이는 스타이고, 상근이 캐릭터는 상근이의 퍼리시티권을 활용하여 만든 저작물이다.
국내에서는 하급심 판례로, 외국에서는 법이나 판례로 퍼리시티권을 인정, 보호하고 있다[덧글 : 2015년 12월 현재 국내 하급심 판례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있는 추세이며,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상근이 캐릭터는 캐릭터를 직접 장작한 디자이너 또는 디자이너에게 개발 용역을 준 주체가 저작권자가 될 것이나, 일반 대중이 상근이 캐릭터를 누구나 상근이의 캐릭터로 인정하고 상근이 캐릭터도 1박2일의 상근이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이상, 상근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상근이의 퍼블리시티권의 소유자인 상근이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근이는 법상 권리의 주체는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상근이의 소유자가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저작물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여 장작 표현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고, 퍼블리시티권의 상업적 사용은 계약이나 판례에 의하여 보호가 된다.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 편입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퍼리시티권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서는 판례가 보호해주고 있다[덧글 : 2015년 12월 현재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경향이다].

이는 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상품이나 홍보 수단들이 고객 흡인력과 상품 선전력을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한류와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출처 : YG엔터테인먼트

 

4. 박지성 선수 경기장면 사진을 라이선싱하고 싶다면

박지성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다.
많은 기업들이 높은 모델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상품이나 기업 자체의 모델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CF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 선수가 직접 출연하여 촬영을 하므로, 저작권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직접 자신들이 촬영팀을 꾸려 촬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박지성 선수의 가장 멋진 모습은 경기에서 골을 넣고 포효하는 세리머니 장면이며,국민도 이러한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가장 좋아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다른 연예인과는 달리 박지성 선수의 경기장면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예를 어보자.

특정 기업이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 주장으로 A매치 경기를 뛰는 장면의 사진을 기업 신제품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은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해결을 위해 누구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선 당연히 박지성 선수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박지성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이는 박지성 선수 또는 박지성 선수로부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 체결권한이나 관리권한을 양도받은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모델료나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 A매치에 출전한 경기장면에 대한 저작권은 FIFA, AFA, 대한축구협회의 규약에 의하여 권리가 있는 협회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경기장면을 촬영한 촬영기사나 사진작가가 있는 경우,해당 언론사 또는 해당 촬영자 또는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신탁받은 자로부터 그 사진 또는 촬영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유니폼의 디자인 및 대한축구협회의 호랑이 엠블럼이 노출되므로 한축구협회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나이키 로고도 대표팀 유니폼에 있으므로 나이키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박지성 선수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모델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이 문제되겠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저작권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 

축구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구단의 경우에는 ‘3 Player rule’ 을 적용해 구단 소속 선수 3인 이상이 구단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사용하는 경우, 선수의 허락 없이 구단 측이 마음대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국가대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룰이 있다.

그리고 선수 개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 특정 구단이나 대표팀의 유니폼이 아닌 유사한 유니폼을 입고 모델 촬영을 하고, 라이선싱의 경우는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나 캐리커처, 콜라주 기법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저작권 분쟁을 피하고 있다.

5. 한류가 나아갈 길

최근에는 한류에 의해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K-POP,식, 한국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해외에서의 인기가 커질수록 해당 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진다.

퍼블리시티권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모델 또는 MD 제품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겠지만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해 캐릭터, 게임, 만화, 소설, 잡지, 화보 등 무수히 부가적인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창작물들은 해당 스타와 분리하여 별개로 모델이나 라이선싱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살아 있는 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저작물들은 해당 스타의 신변의 변동이나 활동의 중단, 사망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 상업적 가치가 급격하게 소멸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스타의 퍼리시티권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은 스타의 특성과 고객 흡인력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타가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독특한 특성을 부각, 재창조하여 스타의 흥망성쇠와 별도로 독립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한류의 방향은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음식, 한국문화 등을 원천으로 한 보편성과 객관적인 인류 보편의 가치를 포함하여 새롭게 창조/개발된 게임, 소설, 애니, 영화 등의 콘텐츠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고대 상고사는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다.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인해 언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6. 지식재산 영역 확대, 발전 기능성도높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의장법,용신안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 관련 법령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거나,판례에 의해서만 개별적으로 보호되었던 무형적인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창조적 활동뿐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것까지 모두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었다.이로 인해 지식재산관련등록산업, 관리사업, 거래사업, 서비스사업, 보호사업 등 많은 파생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사회구조 및 산업구조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끝. 2012년 2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기고.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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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D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류 변호사]저작권, 퍼블리시티권, 한류
Date

2012년 02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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