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로 인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글 /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5월

한미FTA와 저작권법
출처 : 픽사베이

사 례

홍길동은 영화 마니아로서 컴퓨터로 뚱땡이 영화가 현재 예매율 1위라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게 되어 자신이 출판을 준비하는 영화비평서적의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하여 해당 기사를 PDF 파일로 저장한 후,  2012. 4. 15.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뚱땡이 영화를 보러 갔다.

홍길동은 뚱땡이 영화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집에서 혼자서 또 보려고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몰래 촬영을 하였다. 홍길동은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뚱땡이 영화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홍길동의 컴퓨터에는 이러한 식으로 저장된 영화가 100편이나 있었다.

홍길동은 영화비평서적을 전자출판하기로 마음먹고, A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였다.홍길동은 영화비평서적에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의 저서인 데미안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그대로 사용하였고 책은 2013. 1. 1. 발행되었다.

그런데 전자출판된 홍길동의 영화비평서적을 구매한 김선달이 홍길동의 허락 없이 파일화된 홍길동의 책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여 10원씩만 내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렇게 다운로드 된 횟수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회 수는 수만 건 이상이었다.

그런데 홍길동은 해당 블로거 운영자의 실명이 김선달이라는 사실과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홍길동은 화가 나서 울적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동네 리어카에서 파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아주 싼값인 100원에 샀는데 해당 CD에는 정품 인증 라벨이 붙어 있었다. 홍길동은 CD를 틀고 이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출처 : 픽사베이

해 설

1. 일시적 저장으로서의 복제와 그 예외

홍길동이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면 해당 기사는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검색 등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는 모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2.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

홍길동이 해당 신문기사를 검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하고 자신의 전자책에 참고 또는 인용하는 것은 신문기사 저작권자의 저작물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지만 홍길동은 비평, 연구의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이용한 것이므로 기존 저작권법상의 ‘비평, 연구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의 공정한 관행에 해당되는 인용’ 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저작재산권 개별 제한규정으로도 보호가 될 수 있지만,‘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인 개정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정이용인지 여부는 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홍길동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음악에 맞추어 자신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해당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와 저작권법
출처 : 픽사베이

3. 영화 도촬행위 금지

홍길동이 영화 마니아로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영화를 보기 위하여 극장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으로서의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사적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영화의 도촬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촬영 도중에 걸려서 영화를 전부 촬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나,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를 소지하고 영화를 본다고 하여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비친고죄 범위 확대

기존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이 있고 상습적인 경우에만 공익적인 이유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검찰이 기소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은 이에 더 나아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였다.홍길동은 비록 영리 목적은 없었지만 상습적으로 영화를 무단 촬영하여 저장하였으므로 뚱땡이 영화의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검찰에 의하여 기소될 수 있다.

5. 배타적발행권 조항 도입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 배포)에 더하여 복제, 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길동은 자신의 책을 인쇄물이 아닌 전자책으로만 출판하려고 하였다면 A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A출판사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주면 된다.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복제, 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A출판사는 홍길동의 책을 전자출판을 할 수는 있으나,이러한 경우 개정 저작권법상의 배타적발행권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계약서 조항의 해석이 필요하다.

A출판사는 배타적발행권을 홍길동으로부터 설정 받게 된다면, 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김선달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하여 홍길동과는 별도로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구제 행사가 가능하다.

6.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한-EU FTA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연장되었고 한미 FTA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규정의 시행은 2013. 7. 1.이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규정의 시행은 2013. 8. 1.이다.

그런데 홍길동이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의 일부 내용을 책에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만, 헤르만헤세가 1962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기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다음해부터 50년이므로 보호기간이 2012. 12. 31.으로 만료된다.

따라서 2013. 1. 1. 발행된 홍길동의 책에 사용된 헤르만헤세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로 보호받지 못한다.만일 헤르만헤세가 1963년에 사망하였더라면, 홍길동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20년 이상의 추가 저작권료를 헤르만헤세의 유족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것이다.

7. 불법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기존 법상으로는 홍길동이 김선달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김선달의 블로그 화면 등을 캡처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 김선달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것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권리주장자인 홍길동이 김선달의 블로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김선달의 성명, 주소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거절한 경우 홍길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홍길동은 개정 저작권법 덕분에 인터넷포탈업체를 통해 김선달의 실명과 주소를 파악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홍길동은 자신의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렸다. 그래서 개정 저작권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홍길동은 자신의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 정한 손해액 상한선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해주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법정손해액은 저작물 1건당 1,000만원 이하이고 영리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에는 건당 5,000만원 이하이다.

9.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그런데 홍길동은 김선달 혼자서 불법복제물 생산 및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 김선달을 도와준 관련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자들 및 생산,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는 김선달만이 알고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 홍길동이 법원에 불법복제물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 및 생산,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김선달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다만, 김선달은 자신이 이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

10.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홍길동이 리어카에서 산 CD에는 정품 표시 라벨이 붙어있지만, 이는 리어카 운영자가 라벨을 위조하여 붙인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개정 저작권법은 라벨을 위조하거나 사용기한이 도과한 라벨을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홍길동 같은 개별 이용자들이 정품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물의 단속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 아이러브캐릭터 2012년 5월호 칼럼.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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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변호사] 한미FTA와 저작권법
Date

2012년 05월 01일

Category

기고,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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