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 산정 문제

글 /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2월

 

사례] 만화스토리작가 A는 만화가 B로부터 의뢰를 받고 만화의 제목, 주제, 줄거리, 시간적·장소적 배경 등을 기획, 구성하고,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 등 캐릭터를 설정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 장면을 설정하고, 그 장면에 해당하는 등장인물과 배경, 등장인물의 표정, 동작 및 대사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서술하는 시나리오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출간되는 만화책의 형식과 같이 각 장면을 구분하여 각 해당 장면에 적합한 구도를 지정하는 콘티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B는 A에게 금 1,0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였고, 시나리오 형식 또는 콘티 형식의 만화스토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치한 후, 각 장면에 적합한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주변 배경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말풍선의 지문, 대화 등을 통하여 전개과정이나 주제, 내용 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화를 완성한 후,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C 출판사와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가 정한 만화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B의 명의로 만화를 출간하였고, 만화유통업체등을 통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 위 만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정산 받아 왔다.

그런데 B가 출간한 만화가 네이버 웹툰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게 되자, A는 만화스토리는 자신이 다 창작하였는데 고작 1,000만원만 받고 만화로 인한 나머지 수익을 모두 B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느껴져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A는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B는 A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로 항변을 할까요?(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을 기초로 하여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부 수정,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저작물 저작권침해
출처 : 픽사베이

해설] 

  1. 위 만화가 A와 B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는 위 만화는 A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와 이에 기초하여 B가 그린 그림이 결합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A와 B의 공동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B는 B가 A에게 만화스토리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책 판매량에 상관없이 미리 한 번에 스토리 작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소위 ‘매절계약’에 의한 만화스토리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저작권법 제2조 제21호)하고, 여기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주관적으로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 만화는 A와 B 모두 최종적으로 만화작품의 완성이라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A의 만화스토리가 B에게만 제공된 점, 위 만화는 A의 만화스토리와 B의 그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점, A와 B의 작업과정을 보면 위 만화는 A와 B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B의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데(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사례에서 B는 공동저작물인 이 만화를 A의 동의 없이 출판사 C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출판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만화를 게시, 전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공중으로 하여금 위 만화를 송신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중송신권도 침해한 것이 된다.

 

나.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위 만화는 B가 A가 정한 만화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A의 만화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판례에서 쟁점은 되지 않았지만,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및 성명표시권에 대하여서도, B가 공동저작자인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화를 공표하고, A의 성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한 각 공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B의 저작권 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하여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A가 B로부터 판매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만화스토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점만을 가지고 A의 만화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 판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A와 B 사이에 만화스토리 제공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 만화스토리를 B의 개입 없이 A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점, B가 A에게 지급한 대가 1,000만원이 통상적인 출판계약상의 인세 상당액을 크게 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서적 출판 이외에 다양한 만화 서비스 양태의 발달에 대하여 예상하기 힘들고 이러한 수단에 대하여 양자 간에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는 B에게 1,000만원을 받음으로써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이용허락계약을 하는데 동의한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A가 만화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 양도하였다거나, 출판 이외의 다른 배포 수단에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례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작권양도로 보지 않았다.

B가 만화스토리에 대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고자 하였거나, 만화에 대하여 단독저작권을 가지고자 할 의도였다면, A에게 만화스토리를 의뢰하면서 창작된 만화스토리의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4. 손해액 산정

다만, 위 사례에서는 B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이 되었으나, B가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익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부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A가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 A의 만족도는 크지 않았다.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손해액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조항 또는 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손해를 청구하고 있으나, 실무상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워 실 손해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의 석명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에 침해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주장하는 침해사실 및 침해 금액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밀유지명령 및 IN CAMERA(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정보 공개를 금지한 상태에서 법원이 제공 자료를 열람하는 제도)제도의 도입으로 침해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 명령 거부는 더 이상 명분이 없지만, 여전히 정보제공명령을 거부한 경우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 2013. 1. 15.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저작권 손해배상소송 변호사]공동저작물의 저작권침해와 손해액산정
Date

2013년 02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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