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스 멀티유스의 대명사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유의점
글 /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0월호 칼럼
2013. 10. 1.
최근 웹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웹툰 작가들에 대하여 네이버가 작가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영세한 작가들을 등치는 대형 포털이라는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미생’이라는 웹툰의 성공 등에 의하여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생’은 포털 사이트의 웹툰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독자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단행본 만화책 출간, 영화 및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제의,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제작 등 그야 말로 디즈니의 캐릭터만큼의 원소스 멀티유스의 전형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수입이 연간 1300억원에 이른다고 하고, 이 중 50%를 작가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인기있는 웹툰 만화의 캐릭터만 하나 있으면 이제 배고픈 만화 작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대가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웹툰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작가들만 수입을 올리고는 있겠지만, 이는 어쩔 수 있는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른 것이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스토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과 캐릭터가 있다면 돈이 될 수 있는 시장들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즈니 캐릭터 라이선스 로열티가 연간 몇 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캐릭터들이 이러한 시장을 조금씩 열어가고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장래 수조원의 로열티를 벌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애초 처음의 계약을 잘못하여 수천만원의 로열티만 받게 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 설정으로 인한 분쟁으로 점점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한국의 저작권자들은 유의를 해야 한다. 한국의 정서상, 믿는 관계, 친구 관계, 친척, 형제, 가족 관계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쉽게 설정하거나, 사업을 맏기거나, 에이전트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계약서도 없이 라이선스를 하거나, 대가관계가 맞지 않게 터무니 없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 등을 잘못 하여 수 년 간 아무런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에, 이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한국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신뢰있는 라이선시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관행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체결시 유의하여야 할 조항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양도를 쉽게 하지마라.
웹툰이 유명해지거나, 캐릭터가 유명해지면, 돈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찾아와서 몇 천 만원을 줄테니 해당 웹툰이나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달라, 영화판권을 달라, 아에 양도를 해라는 등 유혹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저작물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꺼려 하지만, 영화판권이나 상품화권 등에 대하여서는 계약금 몇 천만원 또는 계약금 일부에 수익 배분 약정을 해주면 성큼 계약을 하기 쉽다. 그런데 상품화권 양도나 영화판권 양도의 의미는 해당 저작물의 상품화권이나 영화판권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이므로, 그 양수인이 해당 상품화권이나 영화판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든지 아니면 몇 배를 받고 재양도를 하든지 양수인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제목이나 내용에 해당 저작물의 어떠한 권리이든지 간에 “양도”, “이전”이라는 조건의 합의를 할 때는 그 대가가 엄청나거나(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2. 다양한 채널로 실시를 해라.
캐릭터가 유명해지면 그 저작권의 실시 대상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상품화권에 관하여서도 제품 종류만 수천가지이고, 영상물만 해도 TV애니메이션 용, 극장용, 드라마용, 모바일 상영용 등 여러 채널이 있을 수 있고, 각 라이선스 마다 허용 기간, 허용 지역 즉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 실시를 다양화 할 수 있으므로 시간, 공간, 분야의 3개축으로 나누어 조합을 하면 수만 가지 라이선스 조합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3. MG를 주지 않으면 독점권을 주지 마라.
대부분의 라이선시들은 해당 분야의 라이선스를 얻을 때 항상 그 분야에서의 이중계약 금지 내지 독점권을 요구한다. 가능한 요구이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통상 미니멈 개런티라고 하는 MG이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독점에 대한 대가로 환불 불가능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최소 보증 로열티 지급을 약정하면 독점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독점을 허여하면 안 된다. 계약만 해놓고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광고를 제대로 안 해 경상 로열티가 미미할 경우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4. 투자를 받되 원화 캐릭터에 대한 지분을 주면 안 된다.
캐릭터가 정말 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지려면 영화를 만들거나, TV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최소 몇 십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므로, 저작권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때 도와주는 투자자는 정말 고맙지만 반드시 투자자는 해당 영화나 시리즈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 그에 따른 상품화권 수입에 관하여서도 지분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영화가 한 편으로 끝나거나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한 편으로 끝나는 캐릭터는 성공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거나, 자체 제작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2차 영화나 시리즈의 투자자가 다르거나 자체 제작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자이므로 원저작권자의 저자권행사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을 끝까지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사후적으로 고치거나 변경하기는 힘들다.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공동소유권을 허락하지 않거나, 공동소유권의 대상을 원화 캐릭터가 아닌 해당 2차적 저작물인 영화나 해당 시리즈 자체에 한정을 시키고 후속 시리즈나 영화가 다른 투자자나 자체 제작일 경우에는 원투자자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결국 원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만은 원 창작자가 반드시 온전하게 100% 권리를 보유해야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캐릭터를 살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수십억원을 투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에 대한 대가를 줌에 있어 원화 캐릭터의 소유권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5. 동일 상품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이중, 삼중으로 하지 마라.
창작자들은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여, 또는 쉽게 남의 말을 믿고 법률을 잘 몰라 계약서를 써 온 대로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라이선스를 이중, 삼중으로 중복하여 주다가는 기존 라이선시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서 캐릭터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영원히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계약 조항 한 문구 한 문구를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야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자문을 받아 단어 한 개를 정정함으로써 수억 내지 수십억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잘 설정하고,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끼리 아주 사이가 좋다. 하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수익 배분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약은 쉽게 파기되거나 종료되거나 또는 스스로 끝내고 싶을 때가 있다. 계약 체결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기입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위반시 막연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말고 예상되는 손해액을 예정액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는 났는데 입증을 못해 배상을 실제로 못 받거나,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못하여 속만 끓이는 경우가 꼭 생기게 된다. 계약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가장 냉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7. 지식재산권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아라.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다.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면 여러 가지 다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모양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영구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제품별로 디자인을 등록하면 독점권을 부여 받는다. 2차 저작물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보호기간이 설정된다. 특히 상표를 통한 브랜드화 전략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 다양한 부가사업이 가능하다. 진정한 원 소스 멀티 유스의 성공은 권리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끝. 2013. 9. 8.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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