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 패러디의 허용 한계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월호 칼럼

2014. 1. 1.

사례 :

뚱땡이는 국내에서 최근 아기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뚱땡이의 엉뚱한 실수를 소재를 한 애니메이션은 항상 큰 웃음을 주고 있어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에피소드의 소재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그래서 뚱땡이 캐릭터 회사는 소재를 발굴하다가 외국의 유명한 만화 영화 캐릭터인 다이아몬드맨을 패러디한 뚱땡이 다이아몬드맨 캐릭터를 소재로 한 에피소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이름도 뚱이아몬드맨이라고 붙였다. 뚱이아몬드맨이라는 제목의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유투브를 통해 외국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법원에서 뚱땡이 캐릭터 회사에 저작권침해죄로 형사고소가 되었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송달 서류가 왔다. 화들짝 놀란 뚱땡이 캐릭터 회사 대표는 급하게 캐릭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다. 과연 뚱땡이 캐릭터 회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설명 :

 

1.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패러디란 그 표현 형식을 불문하고 대중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다이아몬드맨은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 몸을 가진 슈퍼 히어로 캐릭터가 지구와 우주를 적들로부터 구한다는 컨셉의 만화 영화인데, 뚱땡이는 물렁물렁한 몸에 항상 실수를 연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캐릭터이다. 뚱이아몬드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다이아몬드맨의 지나친 강함을 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애니메이션이므로 패러디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한편, 유명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도 의문이 든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유명해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를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다이아몬드맨은 인격이 없는 창작 캐릭터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 캐릭터가 아닌 실제 유명인들을 모델로 한 창작 캐릭터에 관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만화 캐릭터에 대하여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 타인의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캐릭터 패러디
출처 : 구글이미지

 

2.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5호에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지만, 단서에 의하여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이아몬드맨 캐릭터 회사는 뚱땡이 캐릭터 회사에 대하여 뚱이아몬드맨이라는 패러디물은 다이아몬드맨이라는 캐릭터 저작물의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변형한 것으로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뚱땡이 캐릭터 회사는 패러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맨의 딱딱한 몸이라는 성질을 가지지 않은 뚱땡이 다이아몬드맨 형태를 만들어야 하므로 부득이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된 캐릭터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예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다이아몬드맨 캐릭터 측은 뚱이아몬드맨 캐릭터는 원래 다이아몬드맨 캐릭터의 몸매, 크기, 캐릭터의 성질 등이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서 이러한 변형은 다이아몬드맨 캐릭터 저작물 특성의 본질적 내용 변경이므로 예외라고 볼 수 없다고 다시 주장할 수 있다.

 

결국 뚱이아몬드맨 패러디물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지 안 될 지는 제3자가 보기에 뚱이아몬드맨 캐릭터를 보면 다이아몬드맨이 연상이 되는 패러디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변형의 정도가 다이아몬드맨 캐릭터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형에 이를 정도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뚱땡이 캐릭터 회사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면 저작권침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패러디 캐릭터는 누가 보더라도 다이아몬드맨 캐릭터와 표현 모양은 다르게 하되, 다이아몬드맨의 각진 몸매, 식스팩 배 부분 등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맨 캐릭터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보아야 할 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패러디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유명한 서태지 컴백홈사건 관련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판례가 있다. 위 판례에서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패러디의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의 허용 여부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다. 위 판례에서는 해당 패러디 음반에 대하여 원곡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만 자아내는 정도에 그칠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한 점”, “인용의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패러디 곡으로 인하여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패러디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에서도 뚱이아몬드맨이 단순히 다이아몬드맨의 특성에 대한 풍자를 통한 웃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표현 요소가 있어야 패러디로서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작물의 기초로 하여야 하고, 원작물과 2차적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하고, 2차적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수정, 증감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뚱이아몬드맨과 다이아몬드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고, 위에서 살펴본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4. 공정 이용 해당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목 하에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패러디물이 누가 봐도 풍자, 해학적이며 원저작물과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원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원저작물과 다른 창작,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아몬드맨이 뚱이아몬드맨 패러디물로 인하여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뚱이아몬드맨 캐릭터는 다이아몬드맨과 다른 느낌의 감흥을 주고, 누가 봐도 풍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에피소드 전체의 스토리 구조가 비슷하다면 공정 이용 판단에 저해가 될 것이다. –.

2013. 12. 24.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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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변호사]유명캐릭터 패러디 허용한계
Date

2014년 01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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