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제품 포장, 디자인에 사용된 서체와 지식재산권 문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2월호 칼럼
2014. 2. 1.
사례 :
A사의 캐릭터 “뚱땡이”는 아동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이다. A사는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성공에 힘을 얻어 인형, 완구, 만화책, 식음료 등 다양한 제품의 라이선스계약을 하였다. 라이선스 사업이 활성화 되자, A사는 제품 중 인기가 제일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인형 제품들은 A사가 직접 제조를 하기로 하였다. A사는 “뚱땡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나온 서브캐릭터들과 함께 약 10여 종의 캐릭터 인형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였다. 단, 제품의 포장지 박스 등은 외주업체 B에게 맡겼다. 그리고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A사의 홈페이지에 10여 종의 인형 캐릭터 제품 사진과, B사가 이쁘게 디자인한 제품 포장 박스 실물 사진도 함께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한 동안 잘 팔리던 인형 제품들이 홈페이지 게재 후 1년 정도 지나서 인기가 떨어져서 팔리지 않게 되었다. A사는 다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만 몰두하고 인형 제조 판매는 중단하였고 그 상태로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무법인 C에서 한 통의 내용증명이 A사 대표 앞으로 송달이 되었다. 내용은 현재 A사 홈페이지에 있는 “뚱땡이” 캐릭터 인형 제품의 포장지 박스에 사용된 글자 서체가 서체프로그램 개발업체 D의 서체파일에 의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A사가 D 업체의 서체프로그램 구매자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서체파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정품서체파일을 구매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A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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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또는 서체파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서체파일은 대법원 판례가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라퍼(fontographer)에서 윤곽선 추출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ㆍ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여 서체파일에 제작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일 A사가 만든 포장지 박스의 글자 서체가 D사가 개발한 서체프로그램에 의하여 도안이 된 것이라면, A사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 될 수 있다.
2. A사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지만 A사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A사가 10년 전 당시 ‘뚱땡이’ 캐릭터 인형 제품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니, 인형은 A사가 제작을 했지만 판매를 위한 박스 포장은 B 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만든 것이고, B회사가 사용한 서체가 라이선스 없이 사용된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A사 대표는 직원의 말을 듣고 A사에게는 고의가 없으니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해당 포장박스 사진을 올린 것은 A사가 맞고, 해당 사진을 근거로 법무법인 C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니 포장박스는 B사가 만들었지만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상의 서체 때문에 A가 B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저작권침해죄로 형사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방조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A사가 B사의 서체파일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A사가 직접 불법서체 파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단지 불법서체파일이 사용된 서체가 표시된 포장박스를 사용하고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한 것이므로, 이러한 A사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B사는 당연히 불법 서체파일 사용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죄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사에게는 외주업체인 B사가 사용한 서체가 일반 무료 서체와 달리 독특한 디자인이었다면 B사의 포장지 서체 도안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거나, 관리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에 의한 민사상 책임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B사의 행위에 대하여 A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은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B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외주업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A사에게 아르바이트나, 단기 고용 상태로 포장 박스 디자인 업무를 했다면, 이러한 관계의 B는 A사의 ‘사용인’에 해당되므로 B가 불법서체파일을 사용하였다면 행위자인 B는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B를 고용한 A사 법인도 B와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A사가 B를 고용할 때 계약서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B의 컴퓨터를 확인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다면 A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는 B는 A사의 사용인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외주업체이므로 A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낼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판매가 중단된 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배상책임이 있는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시효가 불법행위를 알았을 때로부터 3년, 행위시점부터 10년이다.
따라서 만일 해당 서체파일을 B가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B나 A는 시효 소멸의 항변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저작권침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B는 형사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불법서체파일로 만들어진 서체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는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A와 B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인가?
불법행위의 시효는 불법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제품판매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본다면 아직도 시효는 소멸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서체파일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서체파일의 최종 사용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만일 10년 전에 서체파일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나서 동일한 서체를 가지고 계속 포장지만 만들었다면 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가 계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침해의 시효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5. A사가 불법서체파일로 만든 서체가 표시된 제품 사진을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불법인가?
이 역시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 사진에 불법서체파일로 만든 서체가 표시되었고 그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체 파일 사용 시점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
6. 만일 저작권침해라고 가정한다면, A사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서체 포장박스가 사용된 캐릭터 인형 판매 매출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A사나 B사가 서체파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의 액은 서체파일 프로그램 구매비용 또는 라이선스 비용 정도이지, 해당 서체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 매출액이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통상 지불해야 하는 인과관계 있는 이익 기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_끝. 2014. 1. 23.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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