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소유권 문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4월호 칼럼
2014. 4. 1.
사례 :
A는 게임회사C의 게임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B는 같은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C회사는 2015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새로 출품할 대작 게임물을 기획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 새로운 게임물 제작의 총책임을 맡은 D 본부장은 A, B를 비롯한 20여명의 팀원들을 이끌며 2015년 게임물 공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A는 D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게임물의 핵심 주인공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B는 D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게임물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게임 중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새로운 게임물의 핵심 주인공 캐릭터 이름은 ‘뚱땡이’라고 하기로 했다. 6개월 정도 작업을 한 시점에 A와 B는 D 본부장과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를 중도 퇴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A는 캐릭터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활동하였고, B는 다른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A는 자신이 개발하던 ‘뚱땡이’ 캐릭터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여 자신이 C회사에서 근무할 때 개발하던 주인공 캐릭터라고 소개글과 캐릭터 사진을 올렸다. B는 C회사에 근무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물 내에서의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을 발명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템 거래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회사는 A에 대하여서는 ‘뚱땡이’캐릭터의 저작권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C에 대하여서는 해당 BM발명은 C사 소유인데 B가 출원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출원인명의변경 요구를 하였다. 과연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누구이고, 아이템 거래 방법에 관한 발명은 누구의 소유일까?
해설 :
1. 저작물과 발명의 차이
위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만 하면 되고, 그 창작물이 아주 고도의 것이어야 한다거나 높은 심미감이나 기능성, 예술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위 사례에서 아이템 거래 방법에 관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과 달리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고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고 그것이 ‘고도’한 수준이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과 아이템 거래 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회사에 근무할 때 업무나 직무와 관련된 저작물과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뚱땡이 캐릭터와 위 방법 발명의 권리자는 과연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2.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의미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31호 참조),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2호 참조).
이 사례에서 A가 개발, 창작한 ‘뚱땡이’ 캐릭터는 C회사의 기획하에 A가 C회사에 종사할 때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임은 분명하므로 ‘뚱땡이’ 캐릭터는 저작권법 제2조 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B가 개발한 아이템 거래 방법 발명은 B가 C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C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B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임에 분명하므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3. 업무상저작물의 소유권 관계
원래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창작한 순간부터 별도의 절차나 형식, 등록이 필요 없이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저작권법 제9조 참조), 저작권자가 창작한 직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등이 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C회사가 게임물을 2015년에 공표할 계획이었는데 A가 2014년 올해 자신의 블로그에 ‘뚱땡이’ 캐릭터를 먼저 공표해버린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저작권자인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리고 저작권법 제8조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제3자들이 보기에는 일단 ‘뚱땡이’캐릭터를 A가 블로그에 공표했으니, ‘뚱땡이’캐릭터의 저작권자는 A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저작권법으로도 A가 일단 저작권자로 추정이 된다.
하지만, 그 이후 C회사가 C회사의 명의로 게임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은 C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A에게는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뚱땡이’캐릭터를 저작권자인 C회사의 허락없이 복제, 전시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C회사의 근무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직원이 창작한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가 아닌 직원이 갖도록 하였다면 A에게 저작권이 있겠지만 현실상 그런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며, 통상 소정의 인센티브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통해 동기 부여를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4. 직무발명의 소유 관계
반면, 저작물과 달리 발명은 상황이 다르다.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발명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고,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에 다양한 발명 촉진 및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 개인에게 생긴다(특허법 제33조 1항).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이템 거래 방법에 관한 발명을 한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C회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C회사가 위 발명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업무상 저작물과의 차이이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공표를 해버리면 회사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회사를 보호하고 발명 실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C회사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즉 이 사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방법에 관한 발명을 B가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이 된다면 C회사는 별도의 사용료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C회사가 독점실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용실시권도 아니므로 B의 자체 실시나 B가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통상 회사에서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회사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례 같은 경우 B가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그 특허권을 C회사에 승계시켜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시켜줄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저작물과는 달리 직무발명자는 회사 근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보상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결론
위 사례에서 A와 B는 각각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 발명을 한 창작자들이다.
그러나 A는 저작권침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B는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C회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될 것이고, 아이템 거래 방법 특허권에 대하여서는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A는 회사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자신이 개발한 뚱땡이 캐릭터 창작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B는 해당 특허권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허락을 할 수 있다.
만일 C회사에 직원이 창작한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이 때는 당연히 직무발명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이다)에 대하여 각 1건마다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에는 A는 C회사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다른 보상은 요구할 수 없지만 B는 50만원이라는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로 C회사를 상대로 해당 특허의 가치나 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 같은 회사 업무상의 창작물인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 보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본적으로 저작물보다 발명이 더 높은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점과 기술적인 분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입법적으로 발명을 더 촉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수 천개, 수 만개의 특허보다 더 큰 수익과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 문화 컨텐츠 시대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차이점의 존속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준하는 정당한 보상 의무 지급 입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끝. 2014. 3. 20. 권단 변호사 작성.
![[직무발명 변호사]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소유권](http://danipent.com/wp-content/uploads/2016/01/아이러브캐릭터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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