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및 원저작물 희석문제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0월호
2014. 10. 1.
사례 :
캐릭터 A는 아기 코끼리 모양의 동물 캐릭터인데 B회사는 캐릭터 A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기 코끼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길을 잃고 각종 모험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위기를 극복하며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 방영하여 캐릭터 A가 어린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B회사는 캐릭터 A의 인기로 인하여 캐릭터 A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시즌 2의 제작을 준비하게 되었고, 덩달아 어린이용 완구, 책, 만화, 학용품, 생활용품 기타 많은 라이선시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게임 개발 제작사 C가 B회사에 자신들이 어린이 학습 관련 게임물을 기획, 제작하는데 어린이에게 친숙한 캐릭터 A를 활용한 게임물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원저작물 캐릭터 A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C회사는 캐릭터 A가 자신들의 게임물 때문에 더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B회사의 라이선싱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단, 해당 게임물은 자신들이 제작하므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과 그로 인한 2차 사업권은 C회사가 단독으로 가져야 하고, 대신 계약금으로 몇 천만원을 주고, 해당 게임물로 인한 수익의 몇 프로를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캐릭터 A 이외에 게임물에 C회사가 새로 만들어 출연시키는 다른 캐릭터들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C회사가 가지되, C회사는 캐릭터 A에 대하여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만약 B회사와 C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 있을 수 있고, 캐릭터 A의 홍보와 라이선싱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해설 :
1.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의 현황
뽀로로, 라바, 뿌까, 또봇 등 최근 우리나라 캐릭터의 성공으로 인하여 캐릭터에 기반한 게임, 뮤지컬, 만화, 영화 등 파생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국산 캐릭터의 홍보와 라이선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도 뮤지컬, 연극, 영화, 드라마, 게임,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가 대상이다. 선정된 지원업체의 과제 명들도 전시, 게임, 방송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이며, 주로 캐릭터 저작권 업체가 아니라 개발, 제작사들이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저작물의 복제인지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
위 사례에서 캐릭터 A라는 원저작물과 C회사가 제작할 게임저작물의 관계는 통상 캐릭터 A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저작물의 이용허락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임저작물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저작물 내에 캐릭터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게임저작물 전체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원저작물인 캐릭터 A라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의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계약에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저작권법 제46조 1항 및 2항 참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캐릭터가 별도의 단독 저작물이 아닌 만화, 책, 애니메이션처럼 스토리와 배경 등이 따로 있다면 그를 활용한 게임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은 해당 캐릭터 자체가 아닌 캐릭터가 포함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3. 영상저작물특례와 저작물 이용 제한
게임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일종이지만, 만화,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캐릭터 연계 콘텐츠가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면 계약체결시 영상저작물특례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다면 “원저작물의 각색,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배포, 번역물 이용” 등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다른 특약을 규정해야 한다.
‘각색’의 범위에 원저작물의 변경, 수정까지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캐릭터가 원저작물인 경우에는 캐릭터의 동일성 및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 조항에 원저작물 캐릭터의 변형, 수정을 금지하거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4. 2차 파생 사업의 충돌 문제
위 사례에서 게임저작물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게 된다면, C회사는 게임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각종 머천다이징 및 라이선싱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C회사의 2차 사업 및 파생상품 라이선싱 사업 진행에 있어서 게임저작물의 일부인 캐릭터 A가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른 약정이 없이 계약서에 “게임저작물의 2차 부가사업 및 파생사업에 대한 권리는 C회사가 가진다. 단, 캐릭터 A 자체에 대한 권리와 사업권은 B회사가 가진다”라고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캐릭터 A가 포함된 게임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2차 저작물(영화, 만화, 출판, 2차 게임, 뮤지컬 등)에 대하여서는 C회사만 수익을 가지거나 B 회사 허락 없이 C회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C회사에게 게임저작물 관련 부가사업을 인정하더라도, 그 부가사업에 캐릭터 A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될 경우에는 B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추후 수익 분쟁 및 저작권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단어 한 개를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수익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5. 적정한 이용대가와 애초 허락 취지 부합의 문제
컨텐츠 연계 콘텐츠 제작의 경우 원저작권자는 해당 캐릭터의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자의 입장이지 투자자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 컨텐츠의 성공, 실패에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콘텐츠제작자들이 원저작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이용료의 산정 대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수익’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거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저작권물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항상 상대방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 대가를 로열티 베이스로 할 경우에는 게임저작물로 인한 수익 기반이 아닌 매출 기반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제작을 할 때 문화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작사는 SPC인 문화전문회사에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고, 투자를 받아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작사는 제작비와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수익금만을 받게 되므로 제작사의 매출이 결국 해당 콘텐츠 사업으로 인한 제작사의 배분 수익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계약구조를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저작물 이용허락 권한을 문화전문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을 금지시키거나, 원 저작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로열티 대상 기준도 이 경우에는 제작사의 매출이 아니라 문전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6. 원 캐릭터의 수정, 변형 여부와 이미지 아이덴터티 문제
위 사례에서 만약 캐릭터 A의 이미지는 장난꾸러기, 악동, 유머스러움 등으로 전략적으로 설정하였는데 C회사의 게임저작물상에 캐릭터 A의 역할이나 이미지가 이와 다르게 너무 당하기만 하는 착한 캐릭터로 설정된다면, 캐릭터 A의 아이덴터티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팬들 입장에서 캐릭터 A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캐릭터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원 저작자 입장에서는 항상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가 원 캐릭터의 이미지 동일성에 혼동이나 희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없도록 해당 콘텐츠의 시놉시스, 기획안을 사전 점검하고, 제작 도중에도 이에 대하여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해야 원 저작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2014. 9. 18. 작성.
![[캐릭터 변호사]캐릭터연계 콘텐츠제작과 원저작물 희석](http://danipent.com/wp-content/uploads/2016/01/아이러브캐릭터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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