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와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이용 방법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1월호 칼럼

2014. 11. 1.

사례 :

캐릭터 A를 보유하고 있는 B회사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A 캐릭터의 대사 중 일부를 욕설로 하되 상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욕설인 것 같기도 하고 욕설이 아닌 것 같기도 한 표현을 유머스럽게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일단 참조할 만한 욕설 대사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블로그의 댓글에서 욕설 같기도 하고 욕설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코믹한 네티즌의 장문의 욕설 표현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B회사는 해당 네티즌의 욕설 대사를 새로운 애니메이션에 사용하면 아주 재밌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해당 네티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경우 욕설과 같이 비도덕적이거나 경우에 따라 위법한 부분이 있는 표현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 만일 욕설에도 저작권이 있다면 욕설의 저작권자인 해당 네티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욕설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해설 : 

1. 욕설의 저작권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거나 알려진 욕설의 조합이거나 연속인 표현인 경우에는 이미 공지된 표현들의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표현들을 욕설처럼 새롭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은 비록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욕설의 표현이 단순히 상스러운 감정 표출이 아니라 코믹하면서도 풍자적인 요소가 있다면 문학이나 예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도덕적이거나 위법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

따라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2. 저작자가 불명인 경우 저작물의 이용 방법

위 사례에서 B회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당 욕설을 작성한 네티즌을 알 수 없어 B회사가 어쩔 수 없이 해당 욕설을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일까?

추후 B회사의 애니메이션이 공표되어 욕설의 저작권자가 알게 된 경우 해당 네티즌은 B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자 승낙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0조 및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이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저작재산권자 불명일 경우의 법정허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위 조항에서 ‘상당한 노력의 기준’은 “①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국 대상 일반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위 3가지 노력의 기준을 충족한 후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광부장관이 위탁한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저작권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을 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타 법령과의 관계

하지만 욕설을 저작권법이 저작물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욕설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라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 인정과는 별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혼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작물에서의 표현이므로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2014. 10. 23.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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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욕설 저작권과 저작자 알 수 없는 경우
Date

2014년 11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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