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 분쟁 

글/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8월

헐크, 스파이더맨, 토르 등 마블사의 히어로 캐릭터들은 대부분 ‘스탠리’라는 만화작가의 창작 저작물이었다. 

스탠리는 1998년 ‘스탠리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의 히어로 캐릭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였다. 

그런데 1998년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에는 저작권 양도 대상 캐릭터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스탠리가 “이미 만들어 냈거나 만들어 낼” 만화책 캐릭터라고만 규정하였다. 

그런데 스탠리는 스탠리미디어사와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모든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마블사에 다시 양도하였다. 

스탠리미디어사는 저작권양도계약해지는 무효라고 보고, 마블사가 스탠리의 캐릭터를 가지고 저작권행사를 할 경우 모두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10년 동안 무려 6개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스탠리미디어사가 전부 패소하였다. 

그러던 중 마블사가 2009년 40억불에 디즈니사에 인수되었다. 

그러자 스탠리미디어사는 2012년 디즈니사를 상대로 다시 1998년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55억달라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캐릭터 창작자인 스탠리는 자신이 스탠리미디어에 양도한 저작권과 마블에 양도한 저작권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고, 디즈니사는 스탠리미디어사는 모든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 자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998년 저작권양도 계약은 양도 대상 저작물이 캐릭터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만들어 냈거나 만들어 낼’ 이라는 의미가 모호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캐릭터들에 대하여 스탠리미디어사가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스탠리미디어사가 위 소송 전에 마블사를 상대로 한 6개의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이유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1998년 저작권양도계약에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적용시켜 “이미 만들어 냈거나 만들어 낼”이라는 조건은 “평생에 걸친 계약”으로서 노동법위반의 계약으로서 효력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것이었다. 반면 디즈니사와의 재판에서는 스탠리미디어사에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탠리미디어사 입장에서는 1998년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스탠리의 히어로 캐릭터들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보았겠지만, 오히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 때문에 단 하나의 저작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상으로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아직 창작하지 않은 미래의 저작물을 의미하는 “미래에 만들어 낼 캐릭터”에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저작권은 양도를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스탠리미디어의 1998년 저작권양도계약서에서 최소한 “미래에 만들어 낼 캐릭터”에 대한 양도대상 규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 낸 캐릭터” 문구에 대하여서는 시간상 포괄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양도 대상 캐릭터가 특정이 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많은 캐릭터들 중 양도대상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조항 전체를 판단하여 양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스탠리미디어사의 경우에는 1998년 저작권양도계약 당시에 양도 대상 캐릭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양도 대상 캐릭터 특정이 어려워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 사실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마블사나 디즈니사 등에게 저작권양도에 기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대상 저작물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야 이중 양도의 경우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스탠리미디어사는 저작권양도계약을 너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한 실수 때문에 40억달러를 손실을 보게 이다. 저작권계약의 꼼꼼한 검토와 사전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15. 7. 3. 법무법인()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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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분쟁-아이러브캐릭터201508
Date

2015년 08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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