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 칼럼

2015. 8. 13.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월간 캐릭터 매거진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솔섬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컨셉이 아니라 ‘표현’이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컨셉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 등의 ‘표현’만 보호대상이 된다. 이것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솔섬’ 사진 사건에서 보듯이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 대상인 사진이 모든 같은 촬영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서 비록 전체적인 컨셉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컨셉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형식 등은 저작권의 보호가 되므로 해당 표현형식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솔섬’ 사진 사건에서도 솔섬이라는 자연경관을 피사체로 선정하는 것이나, 물에 비친 솔섬을 촬영한다는 컨셉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및 셔터찬스의 포착,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양 사진의 이러한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았다(서울중안 2013가합527718, 서울고등 2014나2011380 판결 참조).

     

[이미지 출처 : 서울고등 2014나2011380 판결문 별지]

 

2. 캐릭터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비교 대상

 

캐릭터의 경우에도 자연에 있는 동물을 캐릭터로 제작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동물 캐릭터의 얼굴 표정, 눈, 코, 입의 모양, 손, 발의 디자인, 형태 등의 표현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최초로 어떤 동물 캐릭터를 창작하였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이 같은 동물 캐릭터를 나중에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물 캐릭터들의 구체적인 표현부분을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양 캐릭터의 표현 부분을 비교할 때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그 동물의 특징적인 몸의 형태(예 : 토끼의 경우에 길다란 귀 모양 자체, 코끼리 경우의 길다란 코 모양 자체)로서,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그런 모습 형태로 표현할 수 밖에 없거나 종전부터 흔히 사용된 표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실황야구, 신야구’ 게임 캐릭터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인정하였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대법원 2007다63409 판결 참조)이라고 보았다. 아이디어나 컨셉, 그리고 해당 캐릭터들에 있어 이미 흔히 사용되거나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표현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은 비교하여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황야구
 

 신야구

     [실황야구 및 신야구 캐릭터, 이미지출처 : www.gameshot.net                    

캐릭터를 기획, 개발, 창작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기능적이고 필수적인 표현 형태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부분에 해당되는지, 어떤 부분이 창조적 개성 부분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분석, 비교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5. 8. 13.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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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아이러브캐릭터201509
Date

2015년 09월 01일

Category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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