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변호사]저작권양도 v 저작권이용허락
저작권양도 v 저작물이용허락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8월호 칼럼 제목 : 인터넷소설 저작권 확인 소송 사건으로 본 저작권 양도 문제 사례 A는 2001년경 창작 및 공표한 인터넷 소설 0000000(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이고, B는 2001년경 설립된 영화제작사이고, C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A와 B 제작사는 2001년 말경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화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작인격권 변호사]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기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7월호 칼럼 제목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사건으로 본 저작인격권 문제 사례 B는 인기만화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물의 저작자이고, A는 피고로부터 위 원작만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은 자에게서 다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이다. A는 원작만화를 토대로 ‘TV용 만화영화’를 제작.방영하였고, 위 만화영화가 인기를 끌자 다시…
[게임저작권 변호사]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6월호 칼럼 제목 :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으로 본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사례 일본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는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B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신야구’ 게임캐릭터가 A사가 먼저 창작,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게임인 ‘실황야구’의 게임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저작권소송 변호사] 표절 v 저작권침해
표절 v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5월호 칼럼 제목 : 표절과 저작권침해(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사건) 사례 원고는 ‘전략삼국지’라는 일본 만화 저작권자와 일본 출판사로부터 한국어판 독점 출판권을 설정 받아 한국어판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는 그 후 국내 만화작가가 저작한 ‘슈퍼삼국지’라는 만화책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슈퍼삼국지’가 ‘전략삼국지’의 등장인물과 배경 및 대화내용 등의 구체적표현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공동저작권 변호사] 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
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4월호 칼럼 제목 : 2인 이상이 관련된 창작 캐릭터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 (1) 사례 1 :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캐릭터 A는 갑이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을이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영상저작물로 등록한 후 갑을 상대로 캐릭터 A 및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을이…
[저작권 변호사]저작물 독점이용권자 침해금지청구
독점이용권자 침해금지청구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3월호 제목 : 독점이용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핀란드 작가 A가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이하 ‘무민 캐릭터’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무민 캐릭터스라는 회사로부터 세계 전 지역에서 무민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은 불스…
[MCN 변호사] 캐릭터마케팅 MCN
캐릭터마케팅 MCN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2월호 칼럼 [ 캐릭터마케팅 MCN ] – 최근 MCN 업계의 유명 크리에이터 들의 유튜브 영상 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머천다이징 비즈니스와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도티, 잠뜰 캐릭터, 트레져헌터의 악어, 양띵 캐릭터 등이 대표적이다. 위 캐릭터들은 실제 크리에이터 자체의 초상, 성명 등을 캐릭터화한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보호 변호사]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A는 캐릭터 B를 창작한 후 회사 C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아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을 하고 라이선스 및 상품화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D는 캐릭터 B가 유명해지자, 캐릭터 B를 복제한 봉제인형을 제작하여 시장에 무단 유통시켰다. 그리고 캐릭터 B의 이름을 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불법…
[캐릭터저작권 변호사] 캐릭터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캐릭터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2월호 칼럼 사안 : 원고 A는 1996년경 데뷔한 이래 ‘현대 여성의 개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내면세계를 전통적 채색 기법을 활용하여 여성의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화가이고, C는 2005년경부터 A의 작품 및 A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이하 ‘원고 캐릭터’라고 한다) 중 일부를 일기장, 수첩, 사진첩, 가방…
[캐릭터계약 변호사]캐릭터 상품화권 계약 해지 효력 쟁점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 해지 효력 쟁점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1월호 칼럼 사안 : 원고는 해외 유명 작가A가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캐릭터…
[캐릭터저작권 변호사]캐릭터 도형상표 모방 저작권침해
캐릭터 도형상표 모방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0월호 칼럼 캐릭터 도형상표 모방 저작권 침해 – 사례 일본 회사 A는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한 상표 “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그런데 B는 외국에서 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 “(이하 “모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였다. 이에 A사는 B를 상대로…
[저작권 변호사]디즈니 저작권 경영전략
디즈니 저작권 경영 전략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9월호 칼럼 1. 배급업자의 배신과 저작권의 중요성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애니메이션 ‘행복한 토끼 오스왈드’를 제작하였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제작에만 몰두하고 위 애니메이션의 저작권과 판권을 찰스 민츠라는 배급업자에게 모두 맡겼다. 그런데 찰스 민츠는 별도의 배급사를 설립한 후 오스왈드에 대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사와 독자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디즈니와 디즈니…
[문전사 변호사]문화산업전문회사 –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문화산업전문회사 –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8월호 사안 : 캐릭터제작사 A는 B 캐릭터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성공시켜 상품화사업 등 부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B 캐릭터 기반 테마파크 투자 제안을 받고 A사도 함께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자금 상황이 나빠졌다. 이 상황에서 A사는 B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 라이선싱 성공의 경험과 인력을…
[방송저작권 변호사]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문제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7월호 칼럼 사안 :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16부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제작비 예산은 회당 1억, 총 16억으로 산정하였고, 제작비 조달을 방송사 C로부터 전액 지원받기로 하였다. 방송사 C는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A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공모전 변호사]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6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대기업 A사는 회사 신규 상품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 캐릭터 대신 상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여 마케팅을 하기로 하였다. A사는 상품 홍보의 일환으로 상품에 이용될 캐릭터도 자체 제작이나 용역 개발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다. 당선작의…
[저작권계약 변호사]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5월호 칼럼 사안 : A는 토끼 모양의 B 캐릭터를 창작하여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다. C는 A와 B캐릭터에 관하여 봉제인형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라이선스계약서 상에는 ① B캐릭터 모양 봉제인형 복제, 배포행위 허락, ② 허락기간 : 2년 ③ 허락지역 : 대한민국 등3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이 있었다. C는 봉제인형 상품 포장박스를 디자인하면서 일전에…
[저작권 손해배상 변호사]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4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A는 외계인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B라는 캐릭터를 창작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A의 블로그 이웃친구들이나 방문자들이 B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카페 등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C는 A의 허락 없이 B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처음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인기를…
[캐릭터 변호사]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보호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2016년 3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1.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 보호대상 뽀로로, 마시마로 같은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이다. 그런데 종이, 하드보드,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원저작물과 실질적동일성이 유지되는 3차원의 입체 캐릭터로 조립할 수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기능적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적용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해당된 사건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2월호 사례 : 피고가 2014. 2. 11.경 출시한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매치-3-게임 기본 형식에 이웃하는 타일들의 점수 값이 높아지도록 하는 규칙 등과…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누구 소유인가?-아이러브캐릭터201601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 누구 소유인가? 글 /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1월호 시각적 캐릭터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캐릭터를 기획, 수정한 업체와 직접 디자인한 업체가 있을 경우 직접 캐릭터를 그리지 않고 기획, 수정을 담당한 업체에게도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까? 뽀로로 캐릭터 사건에서 법원은 캐릭터의 기획, 수정 담당 업체도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캐릭터 저작권변호사]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http://danipent.com/)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2월호 칼럼 2015. 11. 17.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2월호에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1. 마블사의 변천과 위기 [이미지출처 및 저작권 : thegeektwins.com] 마블사는 1940년대 마블 만화 출판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스파이더맨, 엑스맨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어벤져스, 판타스틱4 등의 텔레비젼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흥행을 성공하면서 마블사는 성장을 하였다….
[저작권소송 변호사] 저작권침해의 주관적요건 : 의거관계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1월호 칼럼 2015. 10. 13.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1월호에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의거관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1.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유형 양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양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 있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아이러브캐릭터201510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10월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0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건바운드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까레이스키 사건. 1.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아이러브캐릭터201509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 칼럼 2015. 8. 13.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월간 캐릭터 매거진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솔섬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컨셉이 아니라 ‘표현’이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컨셉 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