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8월호
2014. 8. 1.
사례 :
“뚱땡이”는 국내 유명한 캐릭터이다. 애니메이션 시리즈 1, 2가 흥행성공하여 시리즈 3은 외국 진출을 위해서 배경을 파리로 설정하였다. “뚱땡이 인 파리”라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3의 제목을 정하고 60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영어제목으로 시리즈 제목을 디자인하면서 PARIS의 “A”자를 에펠탑 모양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럴 경우 뚱땡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건축저작물인 에펠탑을 시리즈물의 제목 디자인을 위하여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
뚱땡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시리즈 3를 광고하기 위하여 10초짜리 광고물을 만들어서 광고할 때 에펠탑 디자인 모양의 A 글자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될까?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3의 60편의 애니메이션 배경에는 에펠탑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해당 화면들은 전부 저작권침해로 보아야 하는가?
뚱땡이 캐릭터 제작사가 뚱땡이 캐릭터와 함께 에펠탑 디자인을 넣은 엽서를 유료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해설 :
- 원칙적으로 에펠탑은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
에펠탑,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남대문 등 건축물 중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이 아닌 창작성이 있는 건물이라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다만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된 것은 예외이다.
2.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3의 제목 글자 중 A 자 대신 에펠탑 디자인을 사용하면 건축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이다.
저작권은 반드시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분을 복제하더라도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복제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3의 제목에서는 에펠탑 모양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일응 된다고 할 것이다.
3.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해당 여부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펠탑은 건축저작물로서 “미술저작물등”에 해당되어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에펠탑은 저작권법 제35조 1항 단서의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뚱땡이 제작사가 에펠탑을 자신의 애니메이션 제목 디자인에 복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4. 뚱땡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목 디자인에 에펠탑을 사용하는 것이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한 것인가?
뚱땡이 제작사의 디자인 행위는 에펠탑을 에펠탑 건축물로 복제한 것도 아니고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한 것도 아니다.
다만, 뚱땡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방송국에 판권을 받고 판매하는 영상저작물이고, 영상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하여 뚱땡이 캐릭터 라이선싱이나 머천다이징 사업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제목 디자인에 에펠탑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에펠탑 디자인 자체를 판매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 에펠탑 모양을 엽서, 우표, 달력, 포스트 등에 복제한 것이라면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제목 디자인으로 에펠탑을 복제하였다고 하여, 과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홍보를 위한 광고 동영상에 에펠탑을 사용한 경우에,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판례는 광고에 건축저작물을 배경으로 사용한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라872 결정).
하지만 에펠탑과 같은 건축저작물을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노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한 건축저작물이 광고의 배경이나 애니메이션 제목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라고 보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는 측면과 저작권법의 목적 중의 하나인 문화 창작 산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에펠탑 디자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그림, 엽서, 포스터 등 제품 판매의 경우나 에펠탑 모양 그대로의 조각물 판매 등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단순한 광고의 배경 등 사용에까지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 애니메이션 시리즈 내용에서의 에펠탑 배경화면 사용과 저작권 침해
광고의 경우에도 건축저작물의 복제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의 기준대로라면, 영상판권 판매를 전제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배경화면에 에펠탑이 나오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화 화면에 사진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이 나온 경우 공정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유명한 영화 ‘Seven’에서 살인자의 집 뒤로 보여지는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자 2004카합 344결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인용 부분을 인용 영화에 삽입함으로써 피인용 영화에 관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25조(현 저작권법 28조)에 규정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영화에서 다른 저작물의 한 부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예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현재에는 2011. 12.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되”, “영리성 여부, 저작물 종료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및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가치 및 영향” 등을 기준으로 사례마다 개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만일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3의 전체 화면 전부에서 에펠탑이 사실적인 모습으로 배경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한 부분 부분 배경으로 사용된다면, 비록 비영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펠탑을 건축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에펠탑 배경이 해당 시리즈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도 아니고, 에펠탑 배경 사용으로 인하여 에펠탑 저작물로 인한 시장 수요(엽서 등)이 감소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 중 하나인 문화산업 발달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본다.
6. 그런데 에펠탑은 저작권보호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에펠탑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이 1889년이고, 에펠탑을 건축한 건축가들이 사망한지도 70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보호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펠탑의 경우에는 이미 공공 영역으로 편입된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현실에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펠탑의 야경 모습에 대하여서는 조명, 발사되는 빛의 각도 등을 이유로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63빌딩, 남산타워 등 아직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많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와 같은 저작권 이슈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4. 7. 2. 권단 변호사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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